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8조
제8조
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①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"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. <개정 2016.1.7, 2019.11.22>1.
결핵2.
홍역3.
콜레라4.
장티푸스5.
파라티푸스6.
세균성이질7.
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8.
A형간염②
제12조제1항제2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"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. <신설 2016.1.7, 2019.11.22, 2021.5.24>1.
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2.
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, 이용업소, 미용업소